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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로바키아] 2. 거주허가 신청하기: 임시거주 종류와 서류 준비

profile_image 아코
2026-09-27 15:45 205 0
슬로바키아 정착가이드 2편 | 2026년 9월 기준
1. 집 구하기 → 2. 거주허가 신청 → 3. 입국 후 신고·거주카드 → 4. 휴대폰 → 5. 건강보험 → 6. 은행 → 7. 재외국민등록 → 8. 후속 의무

슬로바키아 거주허가 신청하기: 임시거주 종류와 서류 준비

한국 여권으로는 슬로바키아에 무비자로 90일(180일 중)까지 머물 수 있지만, 무비자 체류로는 일할 수 없습니다. 90일 넘게 살거나 일하려면 임시거주(prechodný pobyt)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임시거주는 목적 하나에만 묶여 있어서, 처음에 목적을 잘 골라야 합니다.

1. 나에게 맞는 임시거주 목적 고르기

상황임시거주 목적비고
슬로바키아 법인과 고용계약고용 (zamestnanie)대부분 단일허가(공석 충원 가능 확인서 기반) 경로. 고용주가 노동청 절차를 먼저 진행
한국 본사 소속으로 슬로바키아 법인에 관리자, 전문가로 파견기업 내 전보(ICT)회사가 조건을 충족해야 함
고학력, 고임금 전문직EU 블루카드고숙련 공석 확인 절차 별도
배우자, 자녀가족 결합 (zlúčenie rodiny)체류허가를 가진 가족(보증인)을 근거로 신청
개인사업자, 회사 임원사업 (podnikanie)슬로바키아 안 외국인경찰 신청 불가, 해외 공관 신청이 원칙

자동차, 부품 협력사 주재원은 고용 목적 임시거주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경로로 갈지는 고용계약이 어느 법인과 맺어지는지에 따라 달라지니 회사 HR과 먼저 정하세요.

2. 어디서 신청하나

  • 슬로바키아 공관: 주한 슬로바키아대사관(서울)에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슬로바키아 외국인경찰(OCP): 한국인은 입국에 비자가 필요 없는 국적이라, 합법적으로 머무는 동안(무비자 90일 안) 슬로바키아 외국인경찰에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첫 신청은 거주지와 관계없이 어느 외국인경찰서든 온라인으로 예약할 수 있습니다.
  • 단, 사업 목적은 슬로바키아 안에서 신청할 수 없습니다(목적 변경 제외).
무비자 기간이 지나면 신청을 받지 않습니다. 무비자 90일을 넘긴 뒤에는 외국인경찰이 신청서를 접수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무비자 기간 안에, 서류를 모두 갖춰 신청하세요. 완전한 신청서를 냈다면 결정이 날 때까지 슬로바키아에 머물 수 있습니다.

3. 고용 목적 기준 준비 서류

서류설명
신청서공식 양식, 슬로바키아어로 작성
여권유효기간이 충분히 남은 여권
사진규격 사진 (보통 3 x 3.5cm)
체류 목적 증빙고용주의 채용 약속서 또는 고용계약서 + 학력 증명(또는 자격 인정 결정서). 고용주는 노동청에 공석을 먼저 신고해야 함
범죄경력증명한국 범죄경력회보서 + 지난 3년간 90일 넘게 산 나라의 범죄경력증명. 아포스티유 + 슬로바키아어 공인 번역
숙소 증명최소 6개월. 임대계약서는 양측 서명 인증 필요 (1편 참고)
수수료신청 장소와 유형에 따라 다름. 2026년에 수수료가 오른 항목이 있으니 신청 직전 확인
  • 90일 규칙: 신청서에 붙이는 서류는 신청일 기준 발급 90일 이내여야 합니다. 범죄경력증명은 발급일과 입국일 사이가 90일 이내면 예외로 받아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 한국 범죄경력회보서는 경찰청에서 발급받고, 외교부 e-아포스티유로 온라인 아포스티유를 붙일 수 있습니다.
  • 번역은 슬로바키아 법무부 명단에 등록된 공인 번역사에게 맡겨야 합니다.
  • 외국인경찰은 제출 서류를 돌려주지 않는 경우가 많으니, 중요한 원본은 공증 사본으로 내세요.

4. 신청부터 허가까지 흐름

단계내용
1고용주가 노동청에 공석 신고 (신청보다 앞서 진행, 보통 20영업일 전)
2한국에서 범죄경력회보서 발급, 아포스티유, 번역. 숙소 계약과 서명 인증
3주한 슬로바키아대사관 또는 슬로바키아 외국인경찰에 신청 (생체정보 등록)
4외국인경찰이 노동청에 공석 충원 가능 확인을 요청하고 심사. 결정은 최대 90일, 유형에 따라 더 짧음
5허가 후 180일 안에 입국, 3영업일 안에 거주 신고, 거주카드 수령 (3편)

5. 2026년 7월 법 개정 포인트

2026년 7월 15일부터 외국인 체류와 고용 규정이 일부 바뀌었습니다. 예를 들어 국가비자(national visa)를 받고 들어와 고용 목적 임시거주를 신청하는 경우, 비자 때와 같은 직무로 고용돼야 합니다. 고용주를 바꾸거나 목적을 바꿀 계획이 있다면 신청 전에 외국인경찰이나 노동청에 현재 요건을 확인하세요.

한 줄 정리

임시거주는 목적 하나에만 묶임. 고용이면 고용주의 노동청 공석 신고가 먼저.
한국인은 무비자 90일 안에 슬로바키아 외국인경찰에 직접 신청 가능 (사업 목적 제외).
모든 서류 90일 이내, 범죄경력증명은 아포스티유 + 슬로바키아어 공인 번역.

다음 편: 슬로바키아 입국 후 할 일 (거주 신고, 거주카드, 30일 내 제출 서류)

참고 자료
IOM 슬로바키아 이주정보센터 - 임시거주 신청, 체류 목적 증빙 안내
슬로바키아 노동사회가족부 - 제3국 국민 고용 안내
AKMV 법률사무소 - 임시거주 요건 안내
welcometoslovakia.sk - 2026년 7월 15일 외국인 고용 법 개정 안내

이 글은 2026년 9월 기준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했으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규정과 서류 요건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관할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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